2022-01-24 11:00:42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019. 3.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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