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11:00:42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상가분양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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