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14:53:34
[ 제 목 ]서삼46015-10778 ,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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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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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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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는 남편명의로 건물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여관건물을 부인명의로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건물과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당해 양수자는 양도자가 임대를 준 현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임대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
#기존 임차인과 계약해지 #사업포괄양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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