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16:34:45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사업양수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사업포괄양수후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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