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10:23:27
[ 제 목 ]부가가치세과-117 , 2009.01.08 | |
부동산임대업자가 양수인에게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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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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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6층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다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2~5층을 사용하는 임차인만 승계시키고 나머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시까지 다 내보내기로 함.
- 6층 상가건물 매입시 양도인의 차입금도 잔금시 양도인이 상환하기로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임차인을 제외한 사업포괄양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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