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14:59:22
[문서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2020.12.18) | [세목] | 부가 |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4187 | ||
[제 목] | |||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
[요 지] |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증축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임차인이 증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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