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15:01:09


현재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2022년 7월 부터는 2억원 이상

2023년 7월 부터는 1억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2022-01-21 11:16:48


[ 제 목 ] 부가46015-407 , 2001.02.28
하나의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 요 지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6 , 2006.09.08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양도하는 설계용역의 과세여부

[ 요 지 ]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 회 신 ]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실시승인계획을 받아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사입니다. 동 실시 계획 승인서상 각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각 토지상에 준공될 건축물 등의 착공 및 준공 예상시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발형태는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첫째, 주상복합, 단독주택용 토지상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설하여 당사가 분양하고 둘째, 호텔, 학교, 상가, 병원 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국제업무단지에 걸맞는 기본설계등을 당사가 진행하다가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개발형태(호텔 등)의 진행방식은 실시계획승인서상의 착공 및 준공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국제업무단지에 맞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하여 건설을 진행할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사에서 토목·통신·건축 등 설계용역과 학교 등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종합컨설팅(이하 “설계용역”)을 국내·외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공받게 됩니다. 국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비거주자인 국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각각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와는 해당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날 별도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제공받았던 설계용역 등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합의된 금액(당사가 용역제공 받으면서 지출한 실비 상당금액)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또한 실시계획승인서상의 착공 및 준공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하고 국제업무단지에 맞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당사가 미리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던 설계용역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동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폐업시 잔존재화 타사업장으로 이전

2022-01-24 11:00:42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2019. 3. 20. 개정)

 


#상가분양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공급

2022-03-16 07:44:20


조심-2018-중-2288 , 2018.10.17 , 인용 , 완료

[전심번호][ 제 목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함
[ 요 지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대손세액공제 합계 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신축 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1.24.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OOO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인 청구법인 등이 책임분양하는 사업방식으로 일반분양이 계획대로 잘 되어 분양수입재원이 증가할 경우 그 이익은 조합에 귀속되고 일반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할인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그 손실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사업구조이다.

  (2) OOO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조건 제7조(공사계약금액) 제2항의 특별약정에 의하면 “을”(시공사)은 “갑”(조합)이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안내하며, 고지한 예상 일반분양가OOO를 상승OOO시켜 책임분양 함으로써 “갑”의 추가부담 없이 “을”의 공사비를 충당한다. 또한 “을”이 일분분양가를 상승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평당 OOO원의 공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며, 책임분양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분양업무 및 분양금의 관리) 제1항 단서와 제23조(일반분양)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은 “갑”의 명으로 “을”이 책임 분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분양분의 분양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구조임을 알 수 있다.

  (3)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분제 방식으로 조합은 분양가 변동에 관계없이 확정된 분담금만을 부담하며, 사업에 따른 위험(손실)이나 초과이익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사업구조이다.

  (4)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사업방식)에 따르면 지분제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제2항에 따르면 시공사는 조합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복리부대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제1항에 의하면 시공사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분담금, 제20조의 일반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분양분의 분양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구조임을 알 수 있다.

  (5) OOO 재건축사업은 2005년 5월에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OOO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준공시까지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하여 할인분양 없이 진행하였으나, 미분양이 발생함과 동시에 잔금 미납에 따라 해약사태까지 발생하여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 조기회수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할인분양을 실시하여 간신히 준공 후 4년이 경과한 2012년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은 2012년 12월에 해산하였다.

  (6)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당시 정부시책에 따라 후분양제로 진행된 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준공 후 일반분양을 실시하였으나, OOO 사태의 여파로 일반분양분 67세대 중 일부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0년 10월에 공사대금 조기회수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분양가를 낮추어 재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물건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2012년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은 2013년 2월에 법인등기 폐쇄와 2013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7) 청구법인이 청구한 심판청구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재건축사업에 발생한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부존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이 존재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바가 없으므로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채권이 존재하였고 회수불능 대손금이므로 결산조정사항임을 판시한 것이다.

  (8)「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 단서 조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심판례(국심 2007중4003, 2008.8.25.)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또는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된 조합의 임원에게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가 할인분양에 따른 공사미수금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가의 할인분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10) 쟁점재건축사업 또한 책임분양제와 지분제사업방식이고 공사비 재원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채권의 포기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OOO과 책임분양제사업OOO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바,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의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는바,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저가분양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이유로 공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는「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고, 조합임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재건축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폐지일인 해산등기일(2012.12.17.)을 대손확정일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폐지일인 법인등기폐쇄일(2013.3.20.)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OOO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017.11.24.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동산의 미분양 등으로 공사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은 공사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고,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회수한 공사채권을 재건축조합(공급받은 자)의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미회수한 공사채권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2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나,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같은 뜻임),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참조), 2007.2.28.「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를 신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토록 명확히 하였는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또는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된 조합의 임원에게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가 할인분양에 따른 공사미수금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가의 할인분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OOO과 책임분양제사업OOO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어서,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저가분양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이유로 공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할인분양 미회수채권 대손세액공제

2022-04-19 19:17:44

[ 제 목 ]서면-2015-부가-1300, 2015.07.29
위탁가공 원료 반출 및 완제품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요 지 ]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은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한 해당 원자재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A는 당사(B)에 의류 완제품 주문하고 A는 국내백화점등에 전량 판매하는 업체로 수출은 없음

 나. B는 원・부자재를 국내・외 거래처(C,C1,C2,C3,...)에 주문하여 국내거래처 자재 일부는 B가 인수하여 해외 임가공 공장(D, 미얀마)으로 선적하고 국내거래처 자재 일부 및 해외업체 자재는 해당업체에서 바로 D로 선적함(대금결제는 모두 B가 함)

 다. D에서 생산이 완료되면 B의 지시로 국내업체A로 선적(FOB 인도)

 라. 물품이 도착하면 국내 A업체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

 마. 물품 인수 후 A업체는 B업체에게 결제하고 B업체는 국내외 원부자재 업체(C...등) 및 국외의 임가공업체 D에 대금 결제

 라. B는 미얀마 임가공 업체의 선정, 주문 및 원부자재 조달, 품질, 납기관리 등 A 주문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대금결제 의무가 있으며 국내 원부자재는 무환으로 반출

 



 

2. 질의내용

 가. B업체가 A업체에게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여부

 나. B업체는 업체(C, C1)로부터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인수하여 D로 선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여부

 다. B업체가 주문하고 결제하는 원부자재를 업체(C, C1)가 국내에서 직접 D로 선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법인세과-445 , 2011.07.06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계산서 발행 #해외 임가공 위탁가공무역 영세율

2022-05-04 18:17:41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2007.08.29

[ 제 목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25 , 2007.08.29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방법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및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취득원가(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거래(감정평가액 없음)
o 매매가격 : 2억 35백만원(부가세 포함, 토지ㆍ건물 별도구분 없음)
o 용도 : 상업용 건물
o 양도일(잔금 청산일) : 2006.11.24.
o 규모 : 건물 12.8㎡(전유부분 4.3㎡, 공유부분 8.5㎡), 부수토지 0.65㎡
*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2006.1.1. 기준)
- 토지 : 47,000,000원(1㎡당)
- 건물 : 9,740,000원(1㎡당, 토지와 건물 일괄 고시)
* 최초분양가액(양도자 취득가액)(2003.10.16.)
- 토지 : 139,487,200원
- 건물 : 86,512,000원(건물 부가세 별도)


(질의내용)
□ 상가건물(쇼핑몰)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 건물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한 기준시가)와 분양가액(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오피스텔양도 건물가액 안분기준

2022-05-24 10:42:26


4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3. 6. 7.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3. 6. 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2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013. 6. 28. 개정)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013. 6. 28. 개정)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

2022-06-29 07:26:22

 

[ 제 목 ]서면-2017-부가-3090 [부가가치세과-2665] , 2017.11.30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상계거래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한 택용 상계거래 고객이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한전으로 역송된 잉여전력량을 수전량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수전전력량보다 잉여전력량이 많을 경우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음달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함

 설비 효율 증가,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한전에서 수전받는 전략량 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더 많아지고 있음

  - 현재 상계거래는 비사업자인 주택용 고객이 전체 9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는 매월 잉여전력량이 발생 되지 않으며(불연속성), 현금 정산시 가구당 월평균 0,000원 수준임

 2. 질의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이 잉여전력량(상계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456 , 2010.11.0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2, 2004.02.06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제 목 ] 서면-2018-소득-0590 [소득세과-1283] , 2018.10.18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 시 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1.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는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상계거래 고객이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한 후 한전에 역송한 전력량을 수전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상계거래 제도 운영

  - 대부분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되며, 기존에는 고객이 한전에서 받는 수전량보다 송전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에 대해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량에서 차감

   * 수전량 :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고객이 실제 사용한 전력량

   * 송전량 : 고객이 생산한 전력량 중 자가소비 후 한전에 역송한 전력량

   * 요금청구량 : 수전량 - 송전량

   * 잉여전력량 : 송전량 - 수전량

 ○ 설비 효율 증가, 전기사용량 감소 등으로 한전에서 수전받는 전력량 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

   - 고객이 수전량보다 송전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에 대해 별도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다음 달 수전량에서 차감하는 것을 고객이 선택가능하도록 제도변경 

 전력상계제도 예시  

(단위 : kWh)

구 분 ①수전량
(한전→고객)
발전량 자가소비 송전량
(고객→한전)(②-③)
요금
청구량
(①-④)
잉여
전력량
(④-①)
수전량 〉송전량 100 200 120 80 20 -
수전량〈 송전량 100 250 120 130 - 30

 2. 질의내용

 ○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상계거래고객이잉여전력량(상계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 상기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 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사업법 제2조【사업의 허가】

  3. 발전사업 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 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 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kW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워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⑤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상계대상 전기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거나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하며, 별도의 전력요금 지급단가(원/kW)는 지급 대상기간 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상계거래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2017-부가-3090, 2017.11.30.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거용 등에 사용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고 현금 정산받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10-277 , 2010.11.08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456 , 2010.11.0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97누17674, 1999.09.2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94누12869,1995.2.28.(사업성 여부 판단)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잉여전력 부가가치세 #소득세과세

회사차량 사고 파손 수리후 면책금에 대한 과세문의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법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모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의뢰 한 뒤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중 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어
이에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법인차량 수리비용의 일부분인 면책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발생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월 10일전까지 세금계산서가 처리되어야 할꺼 같으니
꼭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첨부파일
A

답변

  • 답변일2015-01-28

귀 질의 사례가 법인이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 중 일부는 보험처리하고 일부는 법인이 부담(귀 질의 면책금)한 경우라면

차량정비업체 입장에서 두 금액(보험처리금액+면책금) 모두 차량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차량 정비업체는 전체 수리비(보험처리금액+면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란 나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타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타인이 입은 손해액을 금전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도46015-10277, 2001.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면책금 부가가치세 공제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 제 목 ]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2022. 05. 23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