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17:40:52
강서구기장대리,강서구세무사사무실,화곡동세무회계사무소
| 국민주택건설용역,설계용역,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세 | |||
| 항목 | 요건 | 비고 | |
| 공급받는자 | 제한없슴 | ||
| 1 | 공급하는자 | 직도급,하도급,재하도급 무관 | |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면허취득)을 한 자 | 등록의무없는 경미한 공사는 과세 | ||
| 해당면허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함 | 창호 면허로 신발장등 가구 설치는 과세 | ||
| 부수재화용역에도 적용 | 준공후또는 별도계약의 발코니확장,샤시공사는 과세 | ||
| 일괄계약에 의한 철거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 | 철거용역-면세/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 | ||
| 겸업사업자(제조,공사) |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면세가능(법규부가2011-314,2011) | ||
| 기반시설공사,택지조성공사 | ? | ||
| 과세 |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 공급하는 재화 | ||
| 건설용역 |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2 | 설계용역 |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 설계용역중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용역은 과세 | |||
| 3 | 리모델링 |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설계용역(130%초과하는 경우 제외) | |
| * | 국민주택 |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수도권을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
| 다가구 주택은 각호별로, 다중주택은 전체면적으로 판단 | |||
강서구기장대리,강서구세무사사무실,화곡동세무회계사무소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021. 2. 1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2018. 2. 13.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 [ 제 목 ]재소비46015-103 , 2002.04.16 | |
|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 [ 요 지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
|
| [ 회 신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
|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재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법규
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의 범위에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도 포함되는지가 의문임
4. 의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5천만원 미만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도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가 공급하는 5천만원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건설용역은 무면허자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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