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13:18:25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총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 2억 원 이상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or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22.07.0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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