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00:40:07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
탁주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8년 1월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차입금 1억원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차량,시설,상품재고,외상채권채무 일체) 뿐만 아니라 종업원까지 승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 답변일2018-01-10
은행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3팀-2631 , 2007.09.19
[ 제 목 ]은행차입금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 |
[ 요 지 ]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
[ 회 신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46015-851, 1998.04.27 ※ 서면3팀-966, 200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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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비스 폐수처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지점)로서, 지점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 시 은행에서 2,970백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취득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2007.09.10자로 부동산 및 회사의 시설물(비품, 시설장치, 환경오염방지시설-유형 자산의 전부임)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도 전부 이전함.
○ 앞에서 언급한 유동자산 이외의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유동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보증금-입주자 폐수보증금)도 양수자에게 양수가 되지만, 차입금인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인 2,910백만 원은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고 본인의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
○ 유동부채 중 예수보증금은 입주자가 6곳인데 전부 양수자에게 그대로 인계가 되며,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3명도 전부 양수자가 고용함. 이런 경우 차입금 부분이 회사의 부채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이 저희 대출은행과 달라서 양수자가 대출받고 저희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83, 1996.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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