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21:22:01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28. 개정)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3. 6. 28. 개정)
당사는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하여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이에 지역의 체육관을 임대할 계획이며, 이 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대관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혹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서(혹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급의무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 중 공급자는 누가 됩니까?
3) 체육관 대관료의 경우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을 준용하여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1, 2)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동시설의 관리,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기장 운영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지 경기장운영업관련인지 확인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관 개인 견해로는 지자체가 체육관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1. o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임대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로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2763, 2006.11.13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2017. 2. 7. 개정)
가.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19. 3. 12. 개정 ;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2018. 2. 13. 개정)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18. 2. 13.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나.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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