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8 00:16:29
1. 임차인에게 양도(법규부가2014-259,2014.08.12)
2. 전체 공실상태에서 양도(법규부가2011-450,2011.11.15)
이유는 양도양수시점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함.
1번의 경우 전체 임대-->일부임대+자가로 바뀌므로 안되고,
2번은 사업자체가 없으므로 양도할 사업이 없슴.설령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무슨 사업(임대,소매,제조등)을 할지 알 수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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