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14:30:16

https://youtu.be/CV02eX5Nvg4


----------------------------------------

2023.12.31 법 개정사항

제46조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23. 12. 31. 개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18년 매출분 부터 적용

 

대상연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도 공제율 신용카드등 발행액
~1018년 상반기까지 5,000,000 0.013 384,615,384.62
2019.07.01일 매출부터 10,000,000 (년간) 0.013 769,230,769.23
결론 : 2018년 하반기 부터 기존에 매출액 384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최대5백만원까지혜택을더볼수있슴.

 

 

개정부칙이 2019.01.01일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하반기 매출액부터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상반기에는 5백만원까지 경정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의내용도 적용시점에 관해서는 위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확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