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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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 개정사항
제46조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023.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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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18년 매출분 부터 적용
대상연도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도 | 공제율 | 신용카드등 발행액 |
~1018년 상반기까지 | 5,000,000 | 0.013 | 384,615,384.62 |
2019.07.01일 매출부터 | 10,000,000 (년간) | 0.013 | 769,230,769.23 |
결론 : 2018년 하반기 부터 기존에 매출액 384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최대5백만원까지혜택을더볼수있슴. |
개정부칙이 2019.01.01일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하반기 매출액부터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상반기에는 5백만원까지 경정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의내용도 적용시점에 관해서는 위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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