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가 도래한 수개의채무 변제충당순서  수개의채무 변제충당순서
NO 내용   NO 내용 조건  
1 충당합의 합의 1 충당합의   합의
2 채무자의 충당지정 지정 변제충당
(476)
2 채무자의 충당지정   지정 변제충당
3 채권자의 충당지정 3 채권자의 충당지정  
4 채무자의 변제이익 우선 법정 변제충당
(477)
4 이행기 도래한 채무   법정 변제충당
(지정하지 않은 때)
조세채권에는 적용X
5 이행기 도래의 선후 5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전부가 도래OR도래X
경매에서는 합의,지정X,법정충당만 가능 6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채무 변제이익이 같으면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간 변제이익 차이 없음 7 채무액에 비례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을때
8 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476조의 지정충당이 준용X. BUT 당사자합의의 충당은 가능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충당으로 넘어감)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https://youtu.be/TPiizpq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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