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9 13:32:3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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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14:02:18
등록 :1995-05-11 00:00
새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송아무개(서울 송파구 신천동)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경우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고<>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전에 살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며<>이전에 살던 집을 팔 당시 그 주택이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인현 기자>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270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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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15:08:19
대책: 멸실후 계약, 계약후 멸실시에는 양도인의 부담과책임하에 멸실
[ 제 목 ] 조심2009구0066 , 2009.02.17 | |
잔금 수령전에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
[ 요 지 ] |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만 양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목적물(매매부동산표시)에 쟁점토지 외 지상건축물 및 지하구조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 시점에는 정상적인 건물이 현존하여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5. ○○시 ○○구 ○동 ○○○-○ 대지 338㎡, 같은 곳 ○○○-○ 도로 37㎡(2필지 3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605.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8.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2005.12.29. 양도(잔금수령일)하고, 양도당시 나대지(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3.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양도소득세 15,210,570월을 납부하였음.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인 쟁점토지 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6,243,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지(쟁점토지)만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건물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매매대상 목적물이 아님. 다만, 매매부동신의 표시 하단에 부동(不同)문자로 지상의 건축물과 지하 구조물을 포함한다고 기재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건물에 관하여 기존 매매계약에 반한 권리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 매매 당사자 간에는 쟁점주택을 철거한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한 것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주)○○○○○○(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이고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건물(쟁점주택)은 당연히 철거될 것이기에 매매목적물에 쟁점주택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철거와 관련한 조항(매매계약서 제5조)을 두고 청구외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거하도록 규정함.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매매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청구외회사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택을 철거한 다음 2005.12.28.자로 건물멸실 등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 건물이 철거되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주택은 철거할 건물로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가액에 쟁점토지의 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이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 산정에 쟁점주택의 가치나 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등을 청구외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할 건물에 대하여 고약의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매수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쟁점 토지만을 매매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또한, 이 건 양도 시기는 2005.12.29.이고, 쟁점주택의 멸실 등기일은 2005.12.28.이며 멸실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철거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 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쟁점 토지 지상에는 쟁점주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양도당시에 주택이 존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나. 처분청의 의견
잔금청산 1일 전에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에는 쟁점주택이 존재하였고, 매매가격에 쟁점주택의 가약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회사에서 실제로 건물가액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철거책임과 소요비용은 물론 세입자의 이주비 및 명도비용을 청구외회사가 부담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쟁점토지)를 양도한 r서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가격에 쟁점주택의 가액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부동산 표시에서 토지와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구조물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회사가 작성한 장부 등에도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보상가액을 구분ㆍ산정하였으며, 이 보상가액을 시준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 40억원은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치를 함께 반영한 금액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가액 40억원에 쟁점주택의 가치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금 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잔금지급 이전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쟁점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치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포함할 경우의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잔금청산 1일 전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시행사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 자체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함.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로 함.(각호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남.
지번 | 지목 | 면적 | 평당가 | 금액 | |
㎡ | 평 | ||||
552-2 | 대 | 338 | 102 | - | 4,000,000,000 |
552-14 | 대 | 37 | 12 | ||
계 | 375 | 114 | - | 4,000,000,000 |
(가) 2005.6.14.자 청구인과 청구외회사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제8조로 구성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1조(매매부동산 표시)에서 토지소재지는 ○○시 ○○구 ○동 552-2, 552-14번지로 되어 있고 아래로 같이 기재되어 있음.
*매매부동산은 상기 부지의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구조물 등을 포함함.
동 계약서 제5조(부동산 명도 및 철거) 3.에서 철거는 청구외회사가 청구인에게 요청하는 시기에 하도록 하며, 철거진행의 책임과 소요비용은 청구외회사의 보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 제8조의 하단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금은 청구외회사가 전부 부담 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5.12.28. 말소 등기 및 말소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세대는 쟁점부동산 외에 ○○시 ○○구 ○○동 774-2 소재 주택, ○○시 ○구 ○○동 172-28 소재 주택 및 ○○○도 ○○군 ○○면 ○○리 236-3 소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소유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회사로부터 2005.6.22. 계약금 4억원, 2005.10.19. 중도금 24억원, 2005.12.29. 잔금 12억원 등 합계 40억원을 수령하였음.
한편, 청구외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회사는 토목공사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회사는 2006.3.17.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자를 2005.12.29.(잔금수령일)로 하고 쟁점부동산 중 나대지(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 16,731,620원을 청구인 대신 납부함.
(라)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억원에는 건물(쟁점주택)의 가액이 반영된 금액이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회사가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과 상의를 한 사실이 없어 철거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한 청구외회사의 이사 ○○○ 등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잔금지급 1일 전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였고 철거회사 지정 및 철거비용 부담 등 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청구외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졌으며, 주택 명도와 관련한 세입자 명도비 25백만원도 청구외회사가 세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음.
(2) 청구인은 2008.12.28.자로 쟁점주택관련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이 청구외회사에 제출한 확인서 및 2008.12.28.자로 건축물 멸실등기 및 말소 정리된 위 관련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외회사가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이고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청구외회사가 요청하는 시기에 건물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매매목적물에 건물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는 쟁점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임에도 양도당시 건물(쟁점주택)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그러나 매매당사자 사이에 주택을 제외하고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하였는지 여부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의 목적, 그러한 매매의 필요성 및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두19744, 2007.11.16.같은 뜻임),
이 건은 매매목적물(매매부동산 표시)에 쟁점토지 외에도 매매부동산은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및 지하구조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 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잔금청산 1일 전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에는 정상적인 건물이 현존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억원에 쟁점주택의 가액이 반영되었다고 청구인 및 청구외회사가 이를 인정한 점, 쟁점주택에 대한 철거책임 및 철거비용, 세입자의 이주비 및 명도비 등을 매도인(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청구외회사)이 직접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나대지인 쟁점토지 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대책: 멸실후 계약, 계약후 멸실시에는 양도인의 부담과책임하에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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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17:37:38
[ 제 목 ]재일46014-517 , 1997.03.07 | |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 |
[ 요 지 ]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 |
[ 회 신 ]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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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산세과-2830 ,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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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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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
[ 회 신 ] | |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접한 3필지에 소재하는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수령 후 잔금일 전까지 주택을 모두 멸실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계약일 현재에는 3주택이나 양도일(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547, 2005.4.1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신규주택 전입,해외근무 (0)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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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주택멸실 다주택중과 (2) | 2022.10.08 |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토지분양권 취득시기 (0) | 2022.10.07 |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생활대책조합명의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신고 (0) | 2022.10.07 |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 (0) | 2022.10.07 |
2022-05-04 19:49:11
[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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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 |
[ 요 지 ] | |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일 이후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상가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가 상가조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인지 당초 생활대책자로 확정된 일자인지
사실관계
○ 2008.04.03. 甲외 30인은 파주운정(2단계 추가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생활대책자로 ○○공사로부터 확정・통보 받음
- 2009.12.30. 甲외 30인은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조합명의로 ○○공사와 상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2010.04월 甲외 30인의 상가조합이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부칙>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0.17 부칙>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부칙, 2008.2.29 부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ㆍ매매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20. 신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2007. 4. 20. 신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2005. 3. 8. 개정)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생략)
2.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 3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241, 2010.07.29
귀 의견조회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토지분양권 취득시기
잔금전 주택멸실 다주택중과 (2)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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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잔금전 주택외 용도변경,멸실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0) | 2022.10.08 |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생활대책조합명의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신고 (0) | 2022.10.07 |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 (0) | 2022.10.07 |
대주주의 범위 (0) | 2022.10.06 |
2022-05-04 20:28:31
[ 요 지 ]부동산납세과-96 , 2014.02.24 | |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회 신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가조합의 조합원은 29명이며, ●●시에 조합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
-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은 LH공사(구 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수용 당하였고, LH공사는 그 보상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씩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용지분양권을 조합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였음
- LH공사로부터 용지분양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들이 위 ○○상가조합을 설립하였고, 분양받을 토지대금은 조합원 29명이 각 자의 지분대로 부담하였음(’03.9월부터 3년간 연 2회 분납)
- 조합원 29명이 분양받을 토지에 대해 ’08.5.30. ○○상가조합 대표자 ◇◇◇으로 토지등기를 완료함
- ○○상가조합은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명의로 등기한 토지 지상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08.5월 건물등기를 완료하였고, 준공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각 조합원에게 각 지분(6~8평)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가조합이 소유의 근린생활시설(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조합원 각 자가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을설)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0.02.11.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계약후 잔금전 주택외 용도변경,멸실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0)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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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토지분양권 취득시기 (0) | 2022.10.07 |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 (0) | 2022.10.07 |
대주주의 범위 (0) | 2022.10.06 |
2022년5.10일 이후 일시적2주택 규정,일시적2주택 허용기간2년 (0) | 2022.10.06 |
2022-05-06 18:22:49
[ 전 심 번 호 ]조심-2021-서-0525, 2021.06.22 | |
[ 제 목 ] | |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
[ 요 지 ] | |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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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89조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1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5.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9.30. 이를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양도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2011.5.2. OOO 소재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1.5.16.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2011.9.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8세대, 201〜502호)은 2012.2.24.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4.23. 그 분양을 완료한바,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다세대주택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20.4.23. 양도된 것은 501호(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이다. 나. 청구인은 2020.3.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4.1. ‘쟁점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2020.4.6.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기한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8.13. 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회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중개인의 제안을 받아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구 주택 취득 및 다세대주택 신축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한바, 다세대주택의 신축 후 이를 최대한 빨리 일괄분양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고지대에 위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괄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세대주택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2.24.에 첫 분양이 이루어졌다가 2017.8.31. 일곱 번째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양도주택이 양도된 때에는 오로지 쟁점미분양주택만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20.4.23. 그 분양이 완료되었다. <표1>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분양 내역 이에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2011.5.16.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이 이루어진 2012·2013·2017년 각각 주택 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미분양주택 분양이 완료된 후인 2020.4.3.에 주택신축판매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폐업신청을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 진행과정에서 구 주택의 취득 및 다세대주택 신축 등 및 금융기관 이자비용 등으로 총 OOO이 지출된 반면 다세대주택 분양금액은 총 OOO에 불과하여 장기미분양으로 마음고생만 하고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2017서1364, 2017.8.24. 등)와 국세청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412, 2007.8.9.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폐업여부’, ‘미분양주택의 분양노력 여부’ 및 ‘주택 판매행위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한 것들이다. (가) 청구인은 2011.5.16.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시인 2019.9.30.까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없고 쟁점미분양주택의 분양(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20.3.24. 이후인 2020.4.3. 주택신축판매업에 폐업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중 2채(301호, 쟁점미분양주택인 501호)가 미분양 상태로 남겨진 2013년 9월 이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로 접어든 2017년에 1채를 분양하고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한 분양노력을 지속하여 2020년 4월 분양을 완료하였다. 2017년부터 쟁점미분양주택이 분양된 2020년 3월까지 청구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빌라분양 전문업체OOO와 부동산 중개업소OOO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 분양을 독촉하는 등 노력을 한 사실이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및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사용승인 후 빠른 시기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이 8세대 중 2세대의 분양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 8월에 1세대, 2020월 4월에 쟁점미분양주택을 분양하여 그 분양을 완료한 바, 부동산시장 상황 및 다세대주택의 위치 등으로 분양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고, 특히 쟁점미분양주택은 승강기가 없는 5층에 소재하여 가장 분양을 기피하는 호실이었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노력을 하였고 2020년 4월에 다세대주택 모두 분양한 사실에 비추어 주택판매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쟁점미분양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일 뿐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국세청 해석사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2017년에 분양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에는 쟁점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 처분청은 신고확정세목인 종합소득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분양한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을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파악하였을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면 쟁점미분양주택 분양시까지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기한후 신고 역시 쟁점미분양주택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명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후 불복제기 및 징수유예 등을 감안하여 그 납부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신축한 후 2013.1.30.부터 분양 시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세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미분양주택 임대내역 (가)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재고자산이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1서2876, 2011.11.4.)와 임대목적으로 전용된 상태에는 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10.22. 선고 2019구단56640 판결)에 비추어 그 분양 전까지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되어 사실상 임대에 전용된 쟁점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업체와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업체의 확인서와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은 분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 또는 매매하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종종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면 대답만 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어 쟁점미분양주택을 적극적으로 분양하려는 의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 분양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확정력이 있는 모든 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을 2020.4.23. 양도하고 2020.6.1.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스스로 접수하고 납부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 자신도 쟁점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2006.3.15. OOO에 취득하여 2019.9.30. OOO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소명안내 등을 거쳐 2020.4.6.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기한후 신고(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를 하고 OOO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실제 취득가액 OOO을 적용하여 2020.8.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과 OOO가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각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은 2020.3.24. 김종○에게 1OOO에 매매된 것이나 2011.12.25. 강주○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으로 2011.12.30. 계약파기되어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는 2012.10.7.부터 이후 3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양○ 등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조건은 등기된 근저당권 채무를 말소하고 월세 없이 OOO 또는 OOO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우려하여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요구하였고,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받은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부담이 켰기 때문이고 임차인들에게 쟁점미분양주택의 분양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과 OOO는 2011.5.23. 다세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건설업/주택신축판매)하였다가 2020.4.3. 폐업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12·2013·2017년 중 이루어진 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 없음)를 하였으나, 쟁점미분양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분양노력과 관련하여 빌라전문 분양업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20.10.28.)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자와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청구인이 OOO 및 OOO과 다세대주택 301호와 501호(쟁점미분양주택)의 매매중개, 매매조건 등을 대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OOO의 확인서 (5)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OOO, OOO,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4.28.∼2017.5.12. 그 이자로 합계 OOO을 지출하였다고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면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사업소득 부과대상인 판매 목적 부동산은 이를 고려해서는 안되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목적 뿐만 아니라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같은 뜻). 청구인이 2011.9.6. 쟁점미분양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20.4.23. 양도하였고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임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사실과 그 양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미분양주택은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1호로 나머지 다세대주택 7호는 2012.2.24.〜2017.8.31.에 걸쳐 강주○ 등에게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그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점, OOO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1.12.25. 강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12.30. 합의해제를 사유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부동산중개업자들과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미분양주택을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다세대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건설업/주택신축판매) 역시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3.24. 이후인 2020.4.3.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이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과 관련한 소유주택이라기 보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토지분양권 취득시기 (0)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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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생활대책조합명의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신고 (0) | 2022.10.07 |
대주주의 범위 (0) | 2022.10.06 |
2022년5.10일 이후 일시적2주택 규정,일시적2주택 허용기간2년 (0) | 2022.10.06 |
겸용주택 비과세 (0) | 2022.10.06 |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생활대책조합명의 분양권 양도시 양도세 신고 (0)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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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 (0) | 2022.10.07 |
2022년5.10일 이후 일시적2주택 규정,일시적2주택 허용기간2년 (0) | 2022.10.06 |
겸용주택 비과세 (0) | 2022.10.06 |
세대원증여,증여후 거주기간 (0) | 2022.10.06 |
【질의】
【회신】 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관련법령】
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비과세 판정시 제외 (0)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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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범위 (0) | 2022.10.06 |
겸용주택 비과세 (0) | 2022.10.06 |
세대원증여,증여후 거주기간 (0) | 2022.10.06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0) | 2022.10.06 |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22. 2. 15. 후단개정)
영 160조의 개정규정은 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2. 2. 15.) 8조)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22. 2. 15. 개정)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22. 2. 15. 개정)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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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결론:
12억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은 무조건 과세
12억 이하 부분은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 비과세 가능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대주주의 범위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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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10일 이후 일시적2주택 규정,일시적2주택 허용기간2년 (0) | 2022.10.06 |
세대원증여,증여후 거주기간 (0) | 2022.10.06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0) | 2022.10.06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상생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변경 (0) | 2022.10.06 |
시행령154조1항 내용(원칙)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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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생산일자 ]2007.07.0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같이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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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2022.03.30 |
[ 제 목 ]서면-2022-부동산-1182 [부동산납세과-683] , 2022.03.30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
[ 요 지 ] |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 회 신 ] |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
2022년5.10일 이후 일시적2주택 규정,일시적2주택 허용기간2년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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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비과세 (0) | 2022.10.06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0) | 2022.10.06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상생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변경 (0) | 2022.10.06 |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0) | 2022.10.06 |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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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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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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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의 규정에 의한 3주택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겸용주택 비과세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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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증여,증여후 거주기간 (0) | 2022.10.06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상생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변경 (0) | 2022.10.06 |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0) | 2022.10.06 |
상가겸용주택 비과세판단 (0) | 2022.10.06 |
결론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인 사건들이 많은데요...
매수인이 취득잔금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 또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매매와동시에 임대차 계약은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문에 취득후 임대차계약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동 문구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비과세), 제155조 제20항 제1호(거주주택비과세특례) 및 제159조의 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 8. 2. 개정)
영 155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2. 20.부터 2022. 8. 2.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함. (영 부칙(2022. 8. 2.) 2조)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22. 8. 2. 개정)
2. (삭제, 2022. 8. 2.)
3. (삭제, 2022. 8. 2.)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022. 2. 15. 신설)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2022. 2. 15. 신설)
③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022. 8. 2. 개정)
영 155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 12. 20.부터 2022. 8. 2.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함. (영 부칙(2022. 8. 2.) 2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022. 8. 2. 개정)
상생임대주택 제도 | ||||
항목 | 직전계약요건 | 상생임대차계약요건 | 검토 | |
1 | 임대기간 | 1년6월 이상 | 2년 이상 | 1개월 미만은 1월로 봄 |
2 | 임대료 증가율 | 무제한or 5% | 5% 이하 | |
3 | 계약기간 | 21.12.20~24.12.31이전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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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후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전출하여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쟁점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원증여,증여후 거주기간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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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0) | 2022.10.06 |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0) | 2022.10.06 |
상가겸용주택 비과세판단 (0) | 2022.10.06 |
재산분할취득시기 ,재산분할보유기간 (0) | 2022.10.06 |
[ 제 목 ] 서면-2015-부동산-1813, 2015.10.26 | |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 갑은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02.12.24.)하여 7세대를 임대(’03.1.5. 구청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06.12.12.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 을(갑의 배우자) 및 정(갑의 아들)은 ’10.1.2. 갑의 임대주택을 상속받고 계속 임대(구청에는 ’10.5.27.에, 세무서에는 ’10.6.4.에 각각 상속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던 중 ’15.8.31. 해당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영 제97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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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상생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변경 (0) | 2022.10.06 |
상가겸용주택 비과세판단 (0) | 2022.10.06 |
재산분할취득시기 ,재산분할보유기간 (0) | 2022.10.06 |
비상장주식 이월과세 (0) | 2022.10.06 |
상가겸용주택 비과세 판정 | |||
양도가액요건 | 면적요건 | 상가분과세 | 주택분 과세 |
12억 이하 | 주택연면적>상가연면적 | 전체 비과세 | |
주택연면적<,=상가연면적 | 상가부분 과세 | ||
12억 초과 | 주택연면적>상가연면적 | 상가부분 과세 | 주택양도가액12억 초과시 과세 |
주택연면적<,=상가연면적 | |||
시행시기 | 2022.01.01이후 양도분 부터 | ||
검토 | 3개층이하(지하실 제외),주택바닥면적660㎡이하,19세대이하 | ||
절세 전략1 | 주택의 실제면적측량(계단,옥탑방,현관,보일러실등) | ||
절세 전략2 | 상가와 주택 안분 |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21. 12. 8. 개정)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016. 12. 20. 개정)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14. 1.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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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시행령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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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시행령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22. 2. 15. 후단개정)
결론 : 12억 이하는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
12억 초과는 주택부분이 더 크더라도 상가부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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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부칙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 3 제4항ㆍ제5항, 제1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 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 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 5 제1호 및 제168조의 12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상생임대차 계약기간중 임차인변경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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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0) | 2022.10.06 |
재산분할취득시기 ,재산분할보유기간 (0) | 2022.10.06 |
비상장주식 이월과세 (0) | 2022.10.06 |
환매 양도소득세 (0) | 2022.10.06 |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8 , 2006.11.30
[ 요 지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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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 46014-10545, 2001.11.28.
(질의내용)
- 2001년 6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음
- 남편은 이 아파트를 1983년 2월에 취득하여 2001년 6월 이혼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음
-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한 채 밖에는 없는 상황임
동 아파트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시점이므로 보유기간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시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이 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신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0)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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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겸용주택 비과세판단 (0) | 2022.10.06 |
비상장주식 이월과세 (0) | 2022.10.06 |
환매 양도소득세 (0) | 2022.10.06 |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현황 조회하기 (0) | 2022.10.05 |
<2023.01.6일 업데이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법 87조의 13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4조) (2022. 12. 31. 개정)
1항~3항은 종전과 동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22. 12. 31. 개정)
<종전>
제87조의 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신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 1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20. 12. 29.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020. 12. 29.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020. 12. 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 2를 준용한다. (2020. 12. 29. 신설)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 일부개정, 2023.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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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환매 조건부 매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환매 조건부 매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사에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돕기위해 농민으로부터 환매조건 부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2023, 1994.07.22
【질의】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만2년까지는 매도인이 한시라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부 매도를 하고, 등기해 주었다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대금에다 이자를 보태어 지불하고, 환매하였을 경우(등기)
가) 지불한 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특약조건부 매도하였을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불이 가능한 지의 여부
나) 환매때의 매도인(환매특약 등기때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사에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돕기위해 농민으로부터 환매조건 부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2023, 1994.07.22 【질의】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만2년까지는 매도인이 한시라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부 매도를 하고, 등기해 주었다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대금에다 이자를 보태어 지불하고, 환매하였을 경우(등기) 가) 지불한 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특약조건부 매도하였을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불이 가능한 지의 여부 나) 환매때의 매도인(환매특약 등기때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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