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20:28:31
[ 요 지 ]부동산납세과-96 , 2014.02.24 | |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회 신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가조합의 조합원은 29명이며, ●●시에 조합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
-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은 LH공사(구 토지공사)가 시행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수용 당하였고, LH공사는 그 보상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씩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용지분양권을 조합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였음
- LH공사로부터 용지분양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들이 위 ○○상가조합을 설립하였고, 분양받을 토지대금은 조합원 29명이 각 자의 지분대로 부담하였음(’03.9월부터 3년간 연 2회 분납)
- 조합원 29명이 분양받을 토지에 대해 ’08.5.30. ○○상가조합 대표자 ◇◇◇으로 토지등기를 완료함
- ○○상가조합은 조합원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명의로 등기한 토지 지상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08.5월 건물등기를 완료하였고, 준공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각 조합원에게 각 지분(6~8평)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가조합이 소유의 근린생활시설(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조합원 각 자가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을설)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239, 2010.02.11.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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