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3 17:37:38
[ 제 목 ]재일46014-517 , 1997.03.07 | |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 |
[ 요 지 ]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 |
[ 회 신 ] |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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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산세과-2830 ,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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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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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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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접한 3필지에 소재하는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수령 후 잔금일 전까지 주택을 모두 멸실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계약일 현재에는 3주택이나 양도일(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547, 2005.4.1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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