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3 17:37:38


[ 제 목 ]재일46014-517 , 1997.03.07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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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산세과-2830 , 2008.09.17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 요 지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회 신 ]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접한 3필지에 소재하는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수령 후 잔금일 전까지 주택을 모두 멸실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계약일 현재에는 3주택이나 양도일(잔금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사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547, 2005.4.1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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