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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사 1가구 2주택/1년내 이사가야 면세

등록 :1995-05-11 00:00

새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면,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0일 송아무개(서울 송파구 신천동)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의 경우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 안에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고<>새 집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전에 살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며<>이전에 살던 집을 팔 당시 그 주택이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인현 기자>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270921.html


#해외근무 #신규주택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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