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22. 2. 15. 후단개정)
영 160조의 개정규정은 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2. 2. 15.) 8조)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22. 2. 15. 개정)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22. 2. 15. 개정)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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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결론:
12억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외 부분은 무조건 과세
12억 이하 부분은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 비과세 가능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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