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6일 업데이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법 87조의 13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4조) (2022. 12. 31. 개정)
1항~3항은 종전과 동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22. 12. 31. 개정)
<종전>
제87조의 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신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 1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20. 12. 29.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020. 12. 29.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020. 12. 29.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 2를 준용한다. (2020. 12. 29. 신설)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 일부개정, 2023.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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