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서면-2015-부동산-1813, 2015.10.26 | |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 갑은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02.12.24.)하여 7세대를 임대(’03.1.5. 구청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06.12.12.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 을(갑의 배우자) 및 정(갑의 아들)은 ’10.1.2. 갑의 임대주택을 상속받고 계속 임대(구청에는 ’10.5.27.에, 세무서에는 ’10.6.4.에 각각 상속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던 중 ’15.8.31. 해당 임대주택을 모두 양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영 제97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을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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