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3 11:09:1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5%(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인 경우 1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한도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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