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11:20:57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아래 예규 소득, 소득세과-109 , 2011.01.31 참고),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거주목적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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