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12:19:30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021.05.12일 업데이트>
변경 : 연금계좌세액공제(900만원 한도) =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조건> 50세이상+종합소득금액1억원 이하(근로소득일 경우 총급여1.2억이하)
제86조의 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법 8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22조)
#연금저축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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