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12:39:45


부동산임대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2008년에 재건축조합아파트 구성원이어서 사업소득이 추가되었어요
조합에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를 보내주면서 조합아파트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처럼 복식기장의무자(외부조정)에 추가해서 신고할때도 가능한지요?

 

답변일2009-05-20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1팀-114, 2008.01.18

 

【질의】

구성원을 달리하는 공동사업장(부동산/임대)과 단독사업장(부동산/임대)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

【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 기장의무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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