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9 22:53:41
소득세법14조3항8호-합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21조1항21호)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15%)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중도해지 기타소득 무조건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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