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9 11:58:49
조특령 5조6항에의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을 적용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포함) 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일반측량(742101)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측량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지요?
답변일2018-05-12
질의하신 일반측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측량서비스에 해당하는바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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