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vw-xKCSyHk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8. 12. 24.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 (2018. 12. 24. 개정)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8. 12. 24. 개정)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18. 12. 24.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18. 12. 24.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2019. 2. 12. 조번개정)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019. 2. 12.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 3. 13. 개정)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 3. 13. 후단신설)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 3. 13.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12. 30. 개정)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2019. 2. 12. 개정)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 12. 31. 개정)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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