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11:04:46
건설자금이자 발생시 이자비용 처리하여 즉시 상각의제로 처리
부인잔액은 유보로 이월시키고, 차후년도에 회계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인부족액을 만들어 유보잔액을 추인시켜 필요경비 산입 함. 끝.
양도세 계산시 건물잔액은 상대적으로 많아 양도세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고,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소득에서 전액 필요경비 인정받는 회계처리가 됨..
<소득세법에서의 건설자금 이자규정의 문제점>
1. 소득세법33조1항10호 및 시행령 75조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해놓고
2. 막상 양도소득세에서는 자산성을 부인하여 양도세 필요경비를 부인하도록 하고 있슴.
3. 그렇다면 보유기간동안만 감가상각비로써 유일하게 비용인정 받는 것 뿐인데,
4. 그리하여 위와 같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건설자금이자를 임대소득에서 전액 필요경비 받고,
양도소득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다.
5. 이같은 변칙 회계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결 론>
회계처리 하나만으로 불합리한 세법 규정을 전부 방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세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건설자금이자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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