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00:10:40
◎ 상황
(1) 갑은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2)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때 계상한 감가상각이 부인당했습니다.(최초이자 마지막 감가상각비 계상)
① 회사계상 : 17,000,000원
② 감가상각범위액 : 3,000,000원
③ 감가상각부인액 : 14,000,000원(=①-②)
(3) 2019년도 해당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해당 건물을 처분시 감가상각부인액 14,0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때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혹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 중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변]
처분시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한도내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전기 감가상각비 부인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넘는 상각부인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해당 감각상각부인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소득세 상담] 건물 처분시 전기 이월 상각누계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작성자 전영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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