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07:52:58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020. 6. 9. 단서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016. 12. 20. 단서삭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01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017. 2. 3. 개정)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018. 2. 13. 개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15. 2. 3. 개정)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원가성이 없슴, 따라서 법33조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한다는 것이지, 자산의 원가로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015. 2. 3. 개정)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원가성이 있슴, 따라서 법33조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한다는 것은, 자산의 원가로 산입하라는 것으로 사료됨.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15. 2. 3. 개정)
<근거>
[제목]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2015.09.09(시행령89조1항1호의 자산)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질의내용)
o 개인사업자가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자체로부터 분양받고, 분양계약에 따라 토지조성공사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제목]재산세과-3507, 2008.10.28(시행령89조1항2호의 자산)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4.7.30. 토지를 구입
- 2006.1.11.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 2008.1.23.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 공사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같은법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0. 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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