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8 00:20:38
[제목]대법원2012두28636, 2015.01.29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패
각 사업장간 구획 및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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