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17:40:42


기한후 신고시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답변일2012-12-18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를 기장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한후 신고시 복식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더라도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009. 12. 31. 개정)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기한후신고 기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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