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07:48:24
1.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진행 (참고로 조특법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음)
2.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자산 감정평가를 해야하는데 감정평가 후 평가증된 기계장치를 법인에 이전시 개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참고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현물출자 법인전환시 기계장치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여부
답변일2018-07-2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1.1. 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그 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과는 달리 기계 양도에 대하여 이월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기계장치 처분손익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현물출자 자산처분손익 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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