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18:05:56
이주비 관련 소득에 대한 문의
1.사실관계
저의 아버지께서는 81세시고 댐공사 관련 이주비를 지급처인 수자원공사로 부터
2013년 1월에 약3천5백만원 가량 지급 받았습니다.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제가 이번 연말정산때 아버지를 인적,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데요
지난번 문의 결과 지급처인 수자원공사에 먼저 의뢰를 하라고 하였고
의뢰를 해본 결과 비슷한 판례를 보내주며 이주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주비 지급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서류를 없애버리신 거 같은데
통장에는 입금자가 수자원공사로만 되어 있어 이주비인지 구분은 안됩니다.
2.질의사항
2.1 제가 이주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로 부터의 서류를
국세청에 연말정산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2.2 아니면 국세청에서는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보고 추징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때에 가서 증명해도 될런지요???
2.3 댐공사 관련 2012년에는 수목 보상금을 약5백만원 가량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역시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기타
답변일2014-01-13
1.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시 아버지의 소득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이주비를 지급한 수자원 공사로부터 기타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지급근거법령, 이주비 계산 내역 등을 기록한 자료이면 될 것입니다.
3. 질의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배상으로 그 금액이 관계법령이나 법원결정, 감정평가 기관 등에 의해 결정된 손해보상금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의 합리적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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