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05:25:41


 

[제목]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소견.

원칙-초과인출금이자(필요경비 불산입)

예외-해당차입금이 특정자산구입에 사용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감가상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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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94. 12. 31. 개정)


#초과인출금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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