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05:25:41
[제목]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소견.
원칙-초과인출금이자(필요경비 불산입)
예외-해당차입금이 특정자산구입에 사용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감가상각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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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94. 12. 31. 개정)
#초과인출금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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