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8 00:02:58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포함)에 대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 2016년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3천만원은 2017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사례 및 조문]
소득, 소득세과-0558 , 2011.06.20
[ 제 목 ]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답변일 2014-04-28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전년 전의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발생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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