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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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19. 2. 12. 개정) 
 
영 68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19. 2. 12.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9. 2. 12.) 4조)
*2018.2.13일 신설시에는 건축물 제외 규정이 없었슴.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8. 2. 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9. 2.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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