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68조 2항의 개정규정은2019. 2. 12.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9. 2. 12.) 4조)
*2018.2.13일 신설시에는 건축물 제외 규정이 없었슴.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8. 2. 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