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1 14:19:13


감가상각비 의제상각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차감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도 감가상가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인은 2013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000번지 소재 상가를 토지 4천만원, 건물 5천만원 합계 9천만원에 구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습니다.
2018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도 추계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 상가를 2018년 12월 20일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의제금액 1,250,000원 (50,000,000원 *1/40년)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감가상각비 의제상각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차감여부
답변일2018-12-27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부터 기장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의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법령과 법령해석사례를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5 , 2013.01.23

[ 제 목 ]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시 감가상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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