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17:44:25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아님.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베란다확장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도배)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임대업 필요경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