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08:49:22
근로자 계약없이 공장 사장으로부터 공장기계시설및 자재를 제공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일한만큼 계산하여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2,어떤 의류제조업사업장은 코드번호381000으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계계산서를 발행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있고,
어떤 의류제조업 사업장은 코드번호940909또는 940911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본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1년이상 작업을 합니다.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인적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그냥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3%원천징수만 하면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부가가치세 분야)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소사장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46015-10147, 2001.03.20)
【질의】
모의류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미싱일을 해주고 일한만큼 돈을 받는 사람임.
세무서에 주업태 : 제조업, 주종목 : 의복임가공으로 했더니 주종목 : 서비스소사장제로 해야 한다는데 왜 의복임가공으로는 안되는지를 질의함.
그리고 의류회사에 와서 일을 하지만 임대계약은 없음.
【회신】
1. 타인의 의뢰에 대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임.
(종합소득세분야)
1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706, 2006.05.30
【질의】
소사장제의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의 구분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2 .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은 90.6퍼센트이며 기준경비율은 19.6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소사장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도46015-10147, 2001.03.20)
【질의】
모의류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미싱일을 해주고 일한만큼 돈을 받는 사람임.
세무서에 주업태 : 제조업, 주종목 : 의복임가공으로 했더니 주종목 : 서비스소사장제로 해야 한다는데 왜 의복임가공으로는 안되는지를 질의함.
그리고 의류회사에 와서 일을 하지만 임대계약은 없음.
【회신】
1. 타인의 의뢰에 대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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