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8 15:40:00
추계신고를 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추계로 신고한 연도의 기부금 한도금액만큼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잔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대상 귀속연도 이후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신고시 복식(혹은 간편)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필요경비
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조문이나 예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부금 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됨)
#추계신고시 기부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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