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16:51:43
국심 2002서62, 2002.07.15
(2) 사실관계 및 판단
(나-1) 교육훈련비
청구법인은 광고주측의 홍보담당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직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발생비용을 분담한 워크샵비용 7,888,374원(1997사업연도분 4,607,274원, 1998사업연도분 500,000원, 1999사업연도분 2,781,100원)을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워크샵비용이 대부분 음식비 및 숙박비라고 하여 이를 광고주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워크샵개최계획서, 관련 지급증빙,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광고주 등과 워크샵의 개최필요성이 인정되고, 내부기안서류 등에 의해 워크샵의 개최장소, 참석범위, 토의주제, 참석자의 비용분담비율 등이 확인되므로 워크샵 비용이 접대비가 아니고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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