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 17:57:43
<양도세 개정내용중 주요 개정내용>
1.<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추가>
조특법97조의3,97조의5는 면적제한(85이하)만 있고, 가액제한은 없었으나,
가액기준추가됨.(임대개시당시 6억원.수도권밖은3억원)
단, 2018.0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그 이전에 취득분,계약금지급,분양권,입주권은 제외
2.<최종1주택만 비과세>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단, 일시적2주택,상속,동거봉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제외.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자로서 최종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3.<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2년>
종전주택-조정지역, 신규주택-조정지역
2018.09.14.이후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단, 동거봉양,혼인등 합가의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보유허용기간은 종전대로 적용됨.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18.9.13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4.<80%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추가>
2020.01.01.이후 양도분 부터
5.<17.08.0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비과세 요건
#양도세 개정내용중 중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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