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23:42:53
1955년 농지 취득
2005년 7월 소유권이전가등기
2005년 8월 협의분랑에 의한 상속(상속개시일):상속세 납부
2008년 5월 본등기 예정
위와 같은 내용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2005년 7월 소유권이전가등기
2005년 8월 협의분랑에 의한 상속(상속개시일):상속세 납부
2008년 5월 본등기 예정
위와 같은 내용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질문첨부파일
농지의 취득시기
답변일2008-04-29
귀질의의 경우 2005.8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의 자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상속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 농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등기후 본등기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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