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12:10: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일반세율(6% ~4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사료되므로 10%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현금보상)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근거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3항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2014. 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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