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4 19:07:36

https://youtu.be/s-ChYoPLDnU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4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단, '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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