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9 11:49:12


2012.1.1. 개정된 부칙 조문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제14조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4.1. 이후 중과대상주택 2주택자로 2009.3.16.∼2012.12.31.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9270호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부터는 2020.09.12 update함>

[제목]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질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제목]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ㆍ상속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1988.09.23. 배우자 甲이 A토지(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함.

o 2012.12.11. 乙은 배우자 甲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음.

o 2017.06.27. A토지를 양도함.

 

(질의내용)

o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A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적용대상인경우,증여취득일이「소득세법」(법률 제9270호,2008.12.26.)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2009.3.16.~2012.12.3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615, 2010.4.28.)를 참고하기 바람.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4.28.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ㆍ상속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2.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법률 제9270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이하중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비사업용토지 중과제외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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