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18:02:0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입주권이 아닌 지역주택조합분양권은 단순한 분양권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아해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분양권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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