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17:09:17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최대60개월)
따라서, 가산금 3%
중가산금72%(1.2%*60개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됨.
#가산금 #중가산금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용 토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강서구양도세 (0) | 2022.11.05 |
---|---|
분양권의 취득시기 (0) | 2022.11.05 |
추가 고지된 경우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0) | 2022.11.05 |
조특법 98조의3,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안함 (0) | 2022.11.05 |
체납된 양도세 가산세 감면 및 분납 관련 (0) | 2022.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