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20:15:56
제목]조심2015서2175, 2016.01.25
처분청이 당초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당초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함
경정
【전심과정】




【주문】
【이유】
○○○세무서장이 2015.2.6. 청구인에게 한 2011.4.14.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 결정고지일(2013.7.11.)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 청구인은 당초 2011.6.30.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고 ○○○계약자를 ○○○으로 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을 수익자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3.7.11. ○○○및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와 달리 증여자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부과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증여자가 결정되면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처분청에서 잘못 부과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 2014년 12월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2015년 2월 고지결정시 당초 신고세액 OOO- 2011.3.24. 증여분 증여세 ○○○)을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규정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 따라 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② 당초 신고한 증여가액을 OOO억원으로 증액하여 재경정ㆍ고지하면서 재경정고지일(2015.2.2.)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조심 2014서1092, 1093, 2014.12.2.)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다시 OOO납입한 보험료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과소신고한 세액 ○○○에 대하여 2011.8.11.부터 경정고지일(2013.7.11.)이 아닌 재경정고지일인 2015.2.2.까지의 기간 동안(1,282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연금개시 전에 수익자만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4년 넘게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며, 변경된 계약자는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실질적인 계약자는 당초 증여자인 ○○○이므로 정기금평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당초 경정고지일(2013.7.11.)부터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고지일(2015.2.2.)까지 기간(571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를 취소하고 ○○○가 ○○○에게, ○○○이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당초 증여(OOO→청구인)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경정ㆍ고지한 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경정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잘못 경정한 점, 처분청이 당초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고지일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소신고한 세액 ○○○대하여 당초 결정고지일(2013.7.1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그 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2차고지된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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